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0196
국민일보
범여권 강경파가 경찰 수사 통제 해법으로 제시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법무부가 “수사기관 ‘제 식구 감싸기’ 등 한계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지 의문”이라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방형 직위인 수사인권보호관을 수사기관에 두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및 ‘조직논리’ 등 내부통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사법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제출했다. 각 수사기관에서 ‘내부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는 태생부터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는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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