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7354
경향신문
어린 딸들을 차에 태우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관련 치료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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