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824
조선일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
법조계 “경찰의 부실수사 묻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해 10월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피날레로 여겨왔던 법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그간 검찰은 물론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여당 강성 지지층이 여론을 주도하며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최근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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