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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인척을 학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한 학교장이 2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진화·강애란·남해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A(5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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