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8885
서울신문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자회사 상장 땐 ‘3%룰’ 적용
주가 영향·주주보호 대책도
LS 등 잇단 논란에 규제강화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원인으로 꼽혀온 중복 상장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상장사가 알짜 사업을 떼어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방식을 적용하고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구체적인 주주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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