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38147
여성신문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발효
악성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배
사적 단톡방 제외, 오픈채팅·댓글 포함
표현 자유·권력 감시 위축 우려도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유통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가짜뉴스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된다.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기검열 우려와 함께 '온라인 계엄령'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사적 대화나 단순 의견 표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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