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8353
서울경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내세워온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 이미 부산 등에서 유행한 음식이라고 판단하며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PD는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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