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49240
뉴시스
경찰, 피해자 최고 등급 분류해 관리
정작 가해자는 중위험 판단 "구속 필요 없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고도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사건 관련 경찰이 피해자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면서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구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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