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60349
뉴시스
방미통위 "정부가 직접 판단 안 해…최종 판단은 법원" 선 그어
'구독자 10만·수익형' 모호한 기준…유튜버 공익 고발 위축 우려
권력층 '묻지마 소송' 악용 가능성…"숨은 렉카는 못 잡고" 규제의 역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전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조회수와 광고·후원 수익만을 노리고 허위 정보를 양산하는 '사이버 렉카'를 정조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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