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3958
한겨레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동일한 범죄사실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판결과 상반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김 여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명씨의 ‘일방적 영업활동’으로 보고 그 비용에 상당하는 이익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대선 경선 승리를 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합의 범행’으로 판단해 김 여사 재판부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위법하게 제공된 기간을 2021년 6월26일~2021년 10월21일로 특정하고, 무상 제공 횟수도 14차례로 한정했다. 범행 기간을 국민의힘의 제20대 대선 최종 경선 직전인 2021년 10월21일까지로 특정함으로써, 여론조사 제공 목적이 ‘윤 전 대통령의 경선 통과’에 있었음을 못 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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