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6087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유나래(사망 당시 37세)씨가 오물과 구더기로 뒤덮인 채 발견됐으나 끝내 숨진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군 당국의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정지 직전에 남편 김모(38)씨의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발견된 유씨는 종아리와 겨드랑이에 욕창과 괴사 흔적이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니 하루 만에 숨졌다. 당시 집 안에는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었다.
지난 5일 유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아침, 유씨의 어머니는 사위 김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래가 죽었다”고 했다. 수원에 있던 가족들은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유씨의 언니는 “동생이 우울증과 공황으로 힘들다고 해서 찾아가지도 못했다. 설마 나쁜 생각을 하고 약을 먹은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갔다”고 회상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김씨는 유씨의 언니에게 “나래가 퇴원하면 처가에 데리고 가시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유씨 가족은 눈을 의심했다. 앙상한 온몸이 오물과 구더기에 뒤덮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주저앉던 사위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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