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25095
TV조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별·혐오·허위조작 정보로 간주되면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삭제할 수 있게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건드려선 안 될 부분을 건드렸다"고 정부와 여당에 경고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잘 생각하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여기까지 오는 데 표현의 자유가 기여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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