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0728
국민일보
‘관리급여’ 전환 후 2주, 현장 혼란
도수치료 취소 통보에 환자 분통
실손 적용 대체치료 권하는 병원도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운동 중 부상으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진단을 받고 5주간 깁스를 착용했다. 지난달 30일 재활을 시작하며 물리·도수치료를 받고 4일 뒤 같은 치료를 예약했지만, 병원은 이튿날 “7월부터 물리치료를 4회 받아야 도수치료가 가능하다”며 예약을 취소했다. 김씨는 팔이 펴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리치료를 위한 반차를 내기 어려워 결국 도수치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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