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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존재하지도 않은 유명 게임 광고 캠페인 용역을 발주하겠다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광고업체 디디비코리아 전 대표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당 업체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디디비코리아 전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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