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621
미디어오늘
SNS·커뮤니티 확산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8가지 주장 따져보니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이 검열 국가가 됐다는 주장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콘텐츠를 강제로 삭제하거나 특정 커뮤니티를 검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1. 정부가 온라인 사전 검열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검열'은 어떤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 공개를 통제하는 일을 의미한다. 개정 망법에 이러한 의미의 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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