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8267
매일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떼어내 불에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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