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85908
연합뉴스
선고 전날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 입원, 16일로 기일 변경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1심 판결 선고 당일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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