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9766
지디넷코리아
"특정 배달대행사 한정 판단...국내 주요 배달 중개 플랫폼 전반 적용은 무리" 배달대행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한 라이더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해당 배달대행사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차 지침을 전달하고 출근을 독려했으며, 복장과 페널티까지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정 배달대행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별 판단인 만큼, 국내 주요 배달 중개 플랫폼 전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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