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7356
중앙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명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오후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1396만36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짜로 제공한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송한 14회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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