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6233
경향신문
청, “5·18 성역” 발언에 경고
배재고 징계 관련 “기본권 부인” 주장하며 ‘혐오 발언’ 합리화
헌법 21조 등 ‘타인 명예·권리 침해 금지’ 전제한 현행법 무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