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7110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생 제자에게 “사기꾼”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