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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황하나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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