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5515
중앙일보
국회가 살인범 장윤기(23)의 아버지 사례와 같은 ‘친족 간 증거인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2년 가까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의 필요성을 두고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극한 정쟁에 건설적 대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멸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이채원(17)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감은 그로부터 사흘 뒤 장윤기 자취방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폐기했다. 장윤기의 중·고등학교 시절 휴대폰도 소각했다. 검찰은 훼손된 리얼돌을 성범죄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했지만 재판부에는 리얼돌 영상자료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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