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5882
중앙일보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하고 장시간 감금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조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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