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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되면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 검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의 요건으로 IFCN 인증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IFCN 인증을 받은 기관은 JTBC 한 곳뿐이어서 일각에서는 특정 기관에 사실확인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법은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네이트·디시인사이드, 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이들 플랫폼은 필요할 경우 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맺어 게시물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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