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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보호외국인측, '보호소에 통증 호소했으나 진통제만 처방' 주장... 보호소 "사실과 달라, 현재 걷기 가능" ▲ 경기 화성시 화성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 이 보호외국인은 지난 1월부터 이곳에 구금 상태로 두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법무부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반 년째 구금 중인 보호 외국인 A(30)씨가 원인 불명으로 쓰러져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뒤에도 40일 넘게 제대로 된 외부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소측은 "외부 진료 금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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