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4774
경기일보
동생 흉기에 중상 입고도 “혼자 다친 것” 허위 진술한 형
1심 징역 3년 실형→2심 “반성·화해 고려” 집행유예
친동생의 흉기 공격으로 크게 다친 형이 ‘자신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동생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막지 못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