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86317
연합뉴스
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색영장 집행도 적법"
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영장집행 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2심 진행중…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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