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112559
헬스조선
[문신, 양지로 나오다] ③
문신 제거, 여전한 음성시장
문신 시술은 합법화됐지만, 문신을 지우는 일은 여전히 의료인의 영역이다. 문신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며, 문신사법 제 8조에도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레이저나 화학적 방법 등을 이용해 문신을 제거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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