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0588
한겨레
금감원, ‘보험금 심사기준’ 행정지도
대법 판결 등으로 지급기준 바꾸면 사전 안내해야
앞으로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기존의 지급 관행을 믿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나서야 기준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가 적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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