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42828
뉴시스
2차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
'관저 이전 의혹' 직권남용 혐의
"증거인멸 우려 없어…보석 요청"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