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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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추가적 대체방안 검토, 9월에는 초본 위변조 확인 자동 연계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뿌리뽑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휴대폰 부정사용에 대한 사후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타인의 신분증 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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