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3671
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50분쯤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과장급 직원인 40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