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2488
이데일리
‘이론상 속도’ 부풀린 광고에 철퇴…“소비자 기만행위 타당”
경쟁사 속도비교에도 제동…“공정한 거래 질서 저해”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이동통신 5세대(5G) 서비스 속도가 4세대(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28억원대 과징금을 맞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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