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주문도 않고 음란행위 흉내·경찰 폭행…행패부린 50대 '집행유예'

2026.06.2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6762

매일신문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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