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3928
문화일보
함께 욕설 들은 사람들의 특성 소수에 불과
전파 가능성이 낮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부모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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