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0290
한겨레
글로벌 오티티(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호재를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사들여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SBS 공시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18일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 약 9만5천주를 사들여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에스비에스 공시 담당 직원 ㄱ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줘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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