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22042
TV조선
[앵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노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공평하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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