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에 피해자가 소송 내 증거 확보...檢 보완수사로 성폭행범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5340
조선일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합의된 성관계”라며 남성을 불송치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는 소송까지 내며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정희선)는 지난 30일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리번거리며 거리를 걷다가 술에 취한 채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려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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