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서 돌려줘야”

2026.07.0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3941

경기일보

보험사 공제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 비율만큼 청구 가능 법리 재확인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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