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3% 이자” 지인 31명 등쳐 ‘92억’ 뜯은 40대 징역 9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2971
서울신문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성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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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성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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