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아?...서울북부교육지원청, 9월 9일 식중독 사건에 8일 복통 호소 미신고 보건교사 징계 요구

2026.06.29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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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당국이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에 보건교사를 징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통 호소 학생에 대한 신고 미비를 이유로 댔지만, 보건 당국이 식중독 원인 시점을 그 이후로 확정했음에도 징계 요구 철회를 하지 않아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은 29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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