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85941
조세일보
새벽 3시까지 음주 후 출근길 18㎞ 운전
과거 음주운전 전력…5년 만에 재적발
재판부 “잘못 인정·반성 참작” 양형 판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회사원이 또다시 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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