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3270
서울경제
의무임대 종료 후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 혜택
이미 말소 2만5000호, 2028년까지 4만3000호 추가
일정 기간 혜택 후 축소 시 6만8000호 공급 효과 기대 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이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특례가 서울의 잠재 매물을 묶어두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의무임대 종료 뒤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만 이미 말소된 물량 2만5000호를 포함해 2028년까지 추가로 말소될 물량을 합쳐 6만80000호 규모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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