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72207
SBS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정황 증거만으로는 강간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했던 경찰 수사팀이 부실수사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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