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203149
강원일보
주유소 직원이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외국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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