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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오피스텔과 빌라 40여채를 사는 데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이다.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받은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여 138억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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