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 하향’ 국무회의 상정 불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3987
중앙일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29일 성평등가족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가 3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측은 향후 일정 등 추가로 전달할 내용은 추후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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