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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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별다른 이유 없이 스토킹·재물손괴"…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여러 차례 이웃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린 것도 모자라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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