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사건 종결 후 1년간 모니터링 '2차 피해 방지'

2026.06.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4484

뉴스1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신고자와 피해자, 신고와 관련된 조사·진술·증언·자료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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